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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등록대상

  • 지체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청각.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 장애,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질장애, 정신장애 및 자폐성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등록신청

  •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본인 또는 보호자)는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br />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재판정-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기준비용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 5천원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검사비 지원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검사비지원액 구분표 >

검사비지원액 구분표
1.서비스재판정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 또는 의무재판정 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2.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직권재판정시 지원 여부 명확화 필요)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 지원 가능

-장애상태변화에 대한 민원제기 및 담당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환대상자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장애심사 시행하는 경우(예, 지체전환장애→지체 세부장애유형, 지체장애→뇌병변장애)
-장기이식을 하였으나 이식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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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복지사업과 (051-220-5621)
최근업데이트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