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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20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2만원
  • 부부가구 : 195만2천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
  • 지급액 : 기초(생계,의료) 및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 대상자 : 18세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수당표로 구분,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기초생계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보장시설 수급자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장애인
    ※소득인정액은 [2019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 산정
  • 지원내용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이하,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접수처 :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표로 구분, 의료급여기관, 진료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의료급여기관진료구분본인부담금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 2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
(등록 암환자 5%)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 지원대상 : 장애인 근로자
  • 대여대상자동차 : 본인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자동차
  • - 9인이하의 승용자동차
  •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자동차
  • 대여조건 : 1,200만원이내(단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이내)
  • 접수처 : 사하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 지원내용: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 서비스 제공 (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 비고: 시, 군, 구에 신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 상담을 실시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 비고 : 시, 군, 구에 상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운영

  • 지원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지원내용 :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북, 제주
  • 비고 :
    • 곰두리 부산공판장 051-852-0258
    • 문의 : 장애인복지시설협회

보장구 건강 보험급여(의료급여) 실시

지급대상
  •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참조
  • 보장구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보장구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분류보장구 유형전문과목
    의지·보조기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교정용신발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기타 보장구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수동휠체어, 정형외과용구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체·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자세보조용구 재활의학과,정형외과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보행보조차
    후방보행보조차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외과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및 소모품(전지)은 제외함
    ※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경우에는 장애유형별 처방전 발급시에만 해당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 지원대상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에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지원내용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10부제 적용제외, 공영주차 요금 감면등)
  • 비고 : 행정복지센터 신청

재활병, 의원 운영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 비고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부산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센터 운영

  • 지원대상 : 시각 장애인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민원업무대행
      •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 외출보조 및 병원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 보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 비고 : 해당 지역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
    • 부산지부(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051-462-3292

수어통역센터 운영

  • 지원대상 : 청각, 언어장애인
  • 지원내용 :
    • 출장수어통역 - 관공서, 법률관련 기관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 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 비고 :
    • 부산수어통역센터 ( 642-6963 )
    • 북부산 센터 ( 337-3940 )
    • 동부산센터 ( 513-6350 )

장애인복지관 운영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 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 사업등
  • 비고 : 복지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주간, 단기 보호시설 운영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등의 경우 재가장애인을 낮 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
    • 국민기초 생활 보장 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 비고 : 복지관 등을 내방 이용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 지원내용 :
    • 장애인에게 재활 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 사업주체 : 한국장애인 재활협회(02-3472-3556)
    • 사업내용 :
      • 장애인과 가족 지원-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인권·교육지원사업, 생활·문화지원사업
      •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장애 이해와 예방, 인식개선 활동)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부설하여운영
    • 재가 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 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 비고 :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급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중 2020년1월1일 이후 출산한 자,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지원내용 :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신청접수 일시 : '20.1.1. ~ 연중 계속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신청장소 : 행정복지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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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복지사업과 (051-220-5627)
최근업데이트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