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기초생계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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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 월 20만원 | 월 15만원 | 월 15만원 | 월 7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2만원 |
구분 | 의료급여기관 | 진료구분 | 본인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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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 제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
제 2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 (등록 암환자 5%) |
전액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 전액 |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
직접조제 | 900원 |
분류 | 보장구 유형 | 전문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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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보조기 |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교정용신발류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기타 보장구 |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
안과 | |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 이비인후과 | ||
수동휠체어, 정형외과용구두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체·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심장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
호흡기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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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보조용구 | 재활의학과,정형외과 | ||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보행보조차 후방보행보조차 |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