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귀속한다.
- 제35조(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부산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 3.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법인 임원 및 임기 안내
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 기 |
이사장 |
김홍윤 |
사하구 장림1동 733 |
4년 |
이사 |
김옥수 |
사하구 신평동 111-176 |
4년 |
이사 |
장순연 |
사하구 괴정동 1063-57 |
4년 |
이사 |
류차열 |
사하구 괴정1동 491-23 |
2년 |
이사 |
강신수 |
사하구 괴정1동 555-6 |
2년 |
이사 |
배기일 |
사하구 장림동 675 |
2년 |
이사 |
정사용 |
남 구 대연4동 961-3 |
2년 |
감사 |
이채규 |
남 구 광안2동 177-6 |
1년 |
감사 |
백성수 |
사하구 하단동 849 |
2년 |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990년 11월 8일)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006년 2월 17일)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011년 2월 7일)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011년 7월 19일)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012년 3월 6일)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013년 3월 4일)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021년 3월 31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