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목적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 증진 도모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학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신체학대)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정서학대)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성학대)
  •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방임 및 유기)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기타 아동학대에 준하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

  • ☎112(24시간 접수)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센터 문의처 표입니다.
시설명소재지전화번호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서구 까치고개로 183 051-240-6300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해운대로 좌동순환로 506 051-507-1391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북구 금곡대로 268 4층 051-711-1391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자성로 141번길 11 051-791-1360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복지정책과 (051-220-5964)
최근업데이트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