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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지원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급식지원대상 :

  • 기본기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사업현황 :

  • 급신신청 : 수시접수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아동(단, 18세 이상인 경우에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
  • 지원금액 : 1식 7,000원
  • 지원방법 : 신한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편의점)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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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복지정책과 (051-220-5791)
최근업데이트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