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된 내용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초수급부정 이렇게 신고하세요
“기초수급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복지서비스 예시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신고내용에는 부정수급자의 인적사항, 부정수급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니, 사실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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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생활보장과
(051-220-5575)
- 최근업데이트
-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