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의 정의
1. 『직업안정법상』"직업소개"란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하고,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
관련 법령 : 직업안정법·시행령·시행규칙
1.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 등
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등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항목 | 등록기준 |
등록요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
[대표자 자격]
- 1.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 2. 직업소개 관련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직업상담원으로 2년 이상 근무
- 3.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종합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 6. 공무원 2년 이상 근무한 자
- 7.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 법인의 경우
- 1.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 2. 납입자본금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상
- 3. 임원 2명 이상이 대표자 자격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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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고용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 |
- 사업소별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 1명 이상 고용
- 대표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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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원의 자격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
-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3. 공인노무사
-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5. 사회복지사
- 6. 교사 또는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7. 직업소개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8.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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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
○ 전용면적 10m²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일반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 유료직업소개사무실의 독립된 구조화 의무 규정 삭제 |
겸업금지 |
○ 식품접객업, 숙박업 (직업안정법 제26조) 예외) 식품접객업의 업종중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부(다류를 배달 판매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류 조리․ 판매 영업 제외)는 겸업 허용 ○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등록 구비서류 |
○ 대표자 및 상담원 신분증 ○ 등록신청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종사자명부(별지 제15호서식) ○ 자격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 보증보험증권(1천만원)*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02)22314701~3 또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부산지점 ☎(051)465-0021 ※ 수수료 : 등록신청 시 30,000원(단, 2024. 7. 1. ~ 2026. 6. 30. 한시적 면제) / 등록면허세 : 수리 후 18,000원 납부 |
- 담당자
- 경제일자리과
(051-220-4487)
- 최근업데이트
-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