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보 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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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 사망 (교통상해* 제외) |
사하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900만원 |
(2)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 사하구민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상해 (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 |
(3)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사하구민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4)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일사병,열사병 포함) |
사하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1,000만원 한도 |
(5)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
사하구민이 강력・폭력범죄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500만원 |
(6)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
사하구민이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500만원 한도 |
(7) 강도상해 후유장해 |
사하구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500만원 한도 |
(8)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
사하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500만원 한도 |
(9) 자전거상해 사망 | 사하구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600만원 |
(10)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사하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500만원 한도 |
(11) 화상 수술비 | 사하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심재성 2도 이상) |
100만원 (수술1회당) |
(12) 온열질환 진단비 | 사하구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10만원 (연간 1회한) |
(13) 개물림사고 치료비 (응급/비응급) |
사하구민이 개물림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30만원 한도 |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문의 :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 1522-3556), 사하구 안전총괄과(☏ 051-220-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