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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정보Saha Distri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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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안전보험

  • 보험기간 : 2025. 2. 1. ~ 2026. 1. 31. (1년)
  • 피보험자 :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거주자로 등록된 사하구민 전체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 보 험 료 : 사하구에서 일괄 납부하여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 보험청구 : 피보험자(사망시 법정상속인)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보장내용 (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상)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구민 안전보험 보장내용
    담 보 명보장내용보장금액
    (1) 상해 사망
    (교통상해* 제외)
    사하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900만원
    (2)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사하구민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상해
    (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3)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사하구민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4)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일사병,열사병 포함)
    사하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1,000만원 한도
    (5)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사하구민이 강력・폭력범죄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6)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사하구민이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500만원 한도
    (7) 강도상해
    후유장해
    사하구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500만원 한도
    (8)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사하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500만원 한도
    (9) 자전거상해 사망 사하구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600만원
    (10)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사하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500만원 한도
    (11) 화상 수술비 사하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심재성 2도 이상)
    100만원
    (수술1회당)
    (12) 온열질환 진단비 사하구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10만원
    (연간 1회한)
    (13) 개물림사고 치료비
    (응급/비응급)
    사하구민이 개물림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30만원 한도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①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②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③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보험처리 절차

※ 문의 :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 1522-3556), 사하구 안전총괄과(☏ 051-220-4646)

구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서(양식) 다운받기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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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전총괄과 (051-220-4646)
최근업데이트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