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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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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분야별정보> 환경/청소>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제

관련근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2020.7.30. 환경부고시 제2020-170호)

신고 및 포상금 지급대상

  • 환경관렵 법률(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관련 위반 등

신고사항 접수·관리

  •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051-220-4391), 인터넷(환경신문고) 또는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사항을 접수

포상금제 처리 흐름도

1. 신고인

  • 육하원칙 의거 환경훼손 행위 신고

2. 신고접수

  • (환경위생과)

3. 현장방문

  • (담당공무원)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4. 행정처분 및 처리 결과 통보

5. 포상금 지급

  •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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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환경위생과 (051-220-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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