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기업에서 1계좌(10만원) 이상을 24개월간 정기 후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환원하는 사회공헌활동
매달 정기 후원
구분 | 4차 (2019년) | 5차 (2021년) | 6차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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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수 | 22기업 | 20기업 | 24기업 |
후원액 | 201,000천원 | 170,400천원 | 184,600천원 |
결연세대 | 84세대 | 71세대 | 77세대 |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법정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보다 공제 한도 높음
※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 한도로 세액공제, 법인은 소득금액의 50% 한도로 손금산입
사하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계 (☏051-220-5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