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하구민의 편리를 위한 각종 민원실 이용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민원 상담 및 접수를 하시려면 왼쪽 메뉴 첫번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그외 각종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발급은 왼쪽 메뉴 두번째 정부24로 온라인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민원

  • 인터넷 : 사하구 홈페이지 → 구정참여 → 사하구에바란다(새올 전자민원창구)
    민원접수하기
  • 문의전화 : 민원여권과(051-220-4266), 해당부서

일반·고충 민원

  • 업무내용 : 각종 인허가 접수 및 허가증 교부, 진정서 접수
  • 창구번호 : 2-3번 창구
  • 문의전화 : 051-220-4265

어디서나 민원(구 팩스민원) 신청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인이 소관 행정기관을 가지 않고서도 어디서나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농협 포함)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

  • 구비서류 :
    • 본인 : 신분증
    • 위임을 받은 자 :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된 위임장
  • 수 수 료 : 교부기관의 수수료에 따름
  • 신청방법

증명민원 통합발급

창구번호 : 2-1번창구

문의전화 : 051-220-482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 구비서류
    • 본 인 : 신분증
  • 수수료 : 600원

인감증명발급

  • 구비서류
    • 본 인 : 신분증
    • 위임을 받은 자 :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 수수료 : 600원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세대열람 발급

  • 구비서류
    • 본 인 : 신분증
    • 위임을 받은 자 :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 이해관계인 : 신청인의 신분증, 이해관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1.11.30. 부터 반송된 내용증명 첨부 필요)
  • 등·초본 발급 400원 (본인 발급시)
  • 수수료 : 등·초본 발급 500원 (이해관계인 발급시)

가족관계증명서 등(5종) 발급

  • 구비서류
    1. ① 본인 및 직계 혈족, 배우자가 신청시 : 신청인의 신분증
    2. ② 본인 및 직계 혈족, 배우자의 위임시 : 신청인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수 수 료 : 가족관계증명서 1,000원, 제적등본 1,000원

세무민원 증명서 발급

  • 업무내용 : 세목별과세증명(800원), 지방세 납세증명(무료), 주택가격확인서(800원)
  • 구비서류
    • 본 인 : 신분증
    • 위임을 받은 자 :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서명 또는 도장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지적민원 증명서 발급

  • 업무내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서
  • 수 수 료
    • 토지대장 : 500원 (추가장당 1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1,500원 (추가 장당 100원씩 추가, 1번 창구)
    • 지적도, 임야도 : 장당 700원
    • 건축물대장 : 500원
    • 공시지가확인서 : 800원

가족관계등록 신고

  • 업무내용 : 혼인, 출생, 이혼, 사망신고, 정정신청 등
  • 창구번호 : 2-4번 창구
  • 문의전화 : 051-220-4274

편의시설

  • 사무기기 사용코너 : 컴퓨터2대(인터넷검색, 정부24 전용창구), FAX기, 프린터기
  • 교양도서 · 월간지 비치 : 대기민원 활용
  • 지방세 무인수납처리기(1대), 무인민원발급기(일반용 2대, 법인용 1대)
  • 은행(1개소)
  • 북카페, 생태정원, 인바디, 혈압측정기, 공기청정기, 자동제세동기AED, 수유실 등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민원여권과 (051-220-4261)
최근업데이트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