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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정보Saha Distri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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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상식

민방위 편성 대상자

  • 편성 의무자 : 만 20세~만 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1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 편성 지원자 : 편성 의무자가 아닌 만 17세 이상 남성 또는 여성
    - 미성년자(만 17세, 만 18세)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
  • 2024년도 편성 의무자
    • 1984.1.1. ~ 2004.12.31.생
    • 2024년 신규 편성대상자 : 2004년생
    • 학생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 자
  • 편성제외대상자
    • 당연제외자
      • 경찰, 소방, 교정, 소년보호직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 학생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함)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심의제외자
      • ①「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②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 ※ ①, ②에 해당하는 자는 洞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결정
        ☞ 제외절차 : 민방위대 제외대상자는 거주지 동(洞)에 편성제외 신청을 하여야 함
    • 직권 제외자 : 규정은 없지만 민방위대로 편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대상자(주민등록 말소자(거주불명 등록자))

민방위대 교육

  • 교육대상
민방위대 교육표입니다.
구 분교육시간교육방법
민방위
대원
1~2년차 4시간 집합교육, 참여형 교육
3~4년차 2시간 사이버교육, 참여형 교육
5년차 이상 1시간 사이버교육, 참여형 교육
민방위대장 4시간 집합교육 또는 위탁교육
기술지원대 대원 4시간 집합교육, 참여형 교육
  • 교육내용 : 민방위 개념과 필요성, 주요기능, 조직, 단위대별 임무 등 기본소양

교육 면제 및 교육유예

  • 교육 면제
    • 면제 대상 : 교도소 수감자,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 재해의 예방·응급대책·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
    • 신청 절차 : 본인 사전 신청이 원칙, 교육훈련 면제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면제 증빙 서류 제출
           ※ 단, 부득이한 경우 가족, 직장 등에서 사후 대리 신청 가능(당해 연도 12월까지)
  • 교육 유예
    • 유예 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구치소 수감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 신청 절차 : 본인 사전 신청이 원칙, 교육훈련 유예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유예 증빙 서류 제출
           ※ 교육훈련 시작 1시간 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함.

과태료 부과기준(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별표4) 표입니다
부 과 대 상근 거 규 정기 준 금 액
1. 민방위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을 위반한 경우(민방위대원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제1호
 ㉮20만원
 ㉯30만원
2. 민방위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직장민방위대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제1호
 ㉮10만원
 ㉯20만원
3. 민방위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민방위대 제외 직장의 장 소속 대원 신분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제1호
 ㉮5만원
 ㉯10만원
4. 민방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
 (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제1호
10만원
5. 민방위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제1호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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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