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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주관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 4급은 자치 단체 감면조례에 의함)본인 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 하는 직계 존·비속 (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 (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이면서
    • 2000CC이하 승용차
    •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이륜자동차 중 1대
  • 지원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 비고 : 구청(세무과)에 신청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구입면제

  • 지원대상 :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 공채구입 의무면제
  • 비고 : 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국·공립공연장,공공체육시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공연장 중 대관 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지원내용 :
    • 입장요금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할인
  • 비고 : 장애인복지카드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 승차한 차량
  •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1시간 내 주차료 전액 면제
    ※ 1시간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권의 경우 50%할인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

  • 내용 : 사하구거주 1년 이상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
  •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지급내용 :
    • 출산지원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100만원이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이내
    • 양육지원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있는 장애인가정 3세 이하의 영아 월 10만원 이내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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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복지사업과 (051-220-5627)
최근업데이트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