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비지원액 구분표 >
1.서비스재판정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 또는 의무재판정 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수급자, 차상위계층>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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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직권재판정시 지원 여부 명확화 필요) |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 지원 가능 -장애상태변화에 대한 민원제기 및 담당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환대상자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장애심사 시행하는 경우(예, 지체전환장애→지체 세부장애유형, 지체장애→뇌병변장애) -장기이식을 하였으나 이식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