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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제도취지

  • 요보호아동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보호자와 함께 가정형태를 구성하여 보호자가 일상생활을 지도함으로써 비행 예방 및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사회내 의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응능력 배양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시설.

그룹홈 유형

  • 단기보호 : 경제적 위기 또는 부부의 갈등등으로 가정보호가 곤란한 아동
  • 장기보호 : 소년소녀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
  • 치료보호 : 적응하지 못하거나 약간의 정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설보호에 적합하지 않는 아동

입주대상

  • 그룹홈의 유형에 따라 대상 선정
    ※ 대상이동의 입주절차는 시설아동의 입소절차와 동일

보호자

  •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생활 지도원 (시설종사자)으로 일상 생활의 지원, 지도에 지장이 없는 심신이 건강한자

인원 및 기간

  • 아동5명을 표준으로 하되 아동7인 이내
  • 입주기간은 18세미만까지 보호가능하나 1년단위로 연장가능 (시,군, 구청장이 연장조치)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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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복지정책과 (051-220-5962)
최근업데이트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