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이번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기간(14일~18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외 급여는 20일 정기지급일에 지급됩니다.
* 10월부터는 20일 정기지급일에 정상 지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1-220-5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