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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안내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대상으로 집중신고제를 운영합니다.
가. 신고기간: '24.12.1. ~ '25.2.28.(3개월)
나. 신고유형: ① 대설 ② 한파 ③ 화재 ④ 축제행사(해넘이해맞이 등)
다. 참여대상: 국민 누구나
라.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www.safetyreport.go.kr)
※ 긴급한 신고의 경우 112(경찰) 또는 119(소방)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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