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근거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24. 7. 19시행
2. 사업개요
❍ (출생통보제)
- 출생신고가 누락 되지 않도록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
❍ (보호출산제)
-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3. 추진체계
초기상담 | ⇨ | 상담지원 | ⇨ | 출산 전 지원 | ⇨ | 보호조치 (입양 등 ) |
출산 후 지원 |
시군구 | | 지역상담기관 | | 지역상담기관 | | 지역상담기관 지자체 |
❍ 부산시 지역상담기관 : 마리아모성원 (부산시 서구)
❍ 출생통보 절차
-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중앙상담지원기관(아동권리보장원)→ 지역상담기관 → 시읍면
❍ 보호출산 아동 보호조치 절차
➊ 긴급보호 ❷ 건강검진 ❸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부여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❹ 보호조치 결정 ❺ 성본창설 등 완료 ❻ 전입신고 ❼ 사례종료 및 이관
문의 : 0512205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