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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제 시행관련 안내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일 2024.07.29 조회수 302
첨부파일

 

1. 법적근거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24. 7. 19시행

     

  

2. 사업개요

 ❍ (출생통보제

 - 출생신고가 누락 되지 않도록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

 ❍ (보호출산제)

 -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3. 추진체계 

초기상담

상담지원

출산 전 지원

보호조치

(입양 등 )

출산 후 지원

시군구

     

지역상담기관

     

지역상담기관

     

지역상담기관

지자체

 

 ❍ 부산시 지역상담기관 : 마리아모성원 (부산시 서구)

 ❍ 출생통보 절차

  -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상담지원기관(아동권리보장원)지역상담기관 시읍면

 ❍ 보호출산 아동 보호조치 절차

  ➊ 긴급보호 건강검진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부여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❹ 보호조치 결정 성본창설 등 완료 전입신고 사례종료 및 이관

     

     

  



문의 : 051220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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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