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및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에 대하여 일반가정에 한해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매시 확인사항, 제품의 구조 및 불법사례,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유효 제품 현황 등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매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인증 (https://portal.kiwatec.or.kr/kwdMain.do)에서 판매금지 제품현황 등을 참고 바랍니다.
문의 : 051-220-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