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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하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요건) : 재산(부동산, 차량, 전세권, 급여, 예금, 매출채권등)압류
  •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 압류재산의 공매
  • 지방세법 제131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 자동차세 체납자
  •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의 제한 및 취소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지방세의 포탈) ~ 제110조(「형법」적용의 일부 배제) : 지방세 범칙행위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
  • 기타 : 한국신용정보원 공공기록정보제공, 신용불량자등록, 출입국제한(출입국 관리법 제 4조), 금융거래제재 등과 가산금을 더 내셔야 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0조.제31조)

납부안내

  • 체납고지서 수령하여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 가상계좌 납부(무통장계좌 이체)
  • 전화납부(ARS 납부) :  ☎142211 카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위택스 이용납부(www.wetax.go.kr) 또는 전국 은행 CD/ATM기 이용납부(타사카드는 기계 이용료 부과)
  • 기타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사하구청 체납정리담당 051-220-4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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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세무1과 (051-220-4242)
최근업데이트
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