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지방세 고충민원이란?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 ·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
- 신청방법 :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이란?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행위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6개월 전까지
- 처리기간 : 7일 이내 처리
- 신청방법 :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
신청서 양식
고충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다운로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하구청 납세자보호관(☎ 051-220-405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소통감사실
(051-220-4055)
- 최근업데이트
-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