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지방세 고충민원이란?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 ·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
  • 신청방법 :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이란?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행위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6개월 전까지
  • 처리기간 : 7일 이내 처리
  • 신청방법 :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

신청서 양식

고충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다운로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하구청 납세자보호관(☎ 051-220-405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소통감사실 (051-220-4055)
최근업데이트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