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된 내용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익제보” 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 그 밖에 공직자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
제보대상
공익신고
부패행위
- 공직자 등이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행동강령 위반 행위
- 특혜의 배제
-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 이권개입 금지
-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등
부조리 신고
- 업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사하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이나 청탁 행위
신고내용
- 신고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 신고대상 공무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 신고내용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분보장등 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방법
- 담당자
- 소통감사실
(051-220-5902)
- 최근업데이트
- 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