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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수급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2024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단위 : 원)

2024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표입니다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중위 32% 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의료급여 : 질병·부상·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1·2종 보호)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표입니다
구분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 표입니다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주거급여
    (중위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 자가 가구는 노후화된 집을 수리 지원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연4%))을 지원
      • 기준 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임대로의 기준
        가구원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4급지(그외)
        1인 가구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가구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가구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가구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가구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가구 646,000 507,000 406,000 340,000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수선주기 및 수선비용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초과 ~ 중위소득 48%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교육급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자세히 보기]
    교육급여 표입니다.
    구 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 654,000원 727,000원
    해산·장제급여
    해산·장제급여 표입니다.
    구 분급여내용급여대상급여액
    해산급여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1인당 700천원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1구당 800천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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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생활보장과 (051-220-5577)
    최근업데이트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