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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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 (중위 32% 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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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주거급여 (중위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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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
2인 가구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
3인 가구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
4인 가구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
5인 가구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
6인 가구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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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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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지원비 | 461,000원 | 654,000원 | 727,000원 |
구 분 | 급여내용 | 급여대상 | 급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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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1인당 700천원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
1구당 800천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