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관한 기본권리를 국제적으로 명시한 협약입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는 1991년 함께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만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조약이며, 유엔 회원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196개국의 비준을 받은 역사상 가장 많은 당사국을 가진 국제조약입니다.
또한, 최초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국제협약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생존권 | 보호권 | 발달권 | 참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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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54개 조항 중 아래 4개 조항을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으로 지정해 협약의 모든 조항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아동권리 실현에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