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 장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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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
2.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 |
3.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