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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립수당 지원

제도취지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보호종료 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 8월 이후 보호종료 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 2. 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신청방법

자립수당 지원의 신청밥벙을 구분, 보호종료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자로 나타낸 표
구분보호종료 예정자보호종료자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방문
신청
신청권자 본인 또는 시설 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접수 시설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본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본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신청권자 본인 본인
신청접수 등본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본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 신청 가능
우편·팩스 신청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자립수당(구비) 추가 지급

  •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에 의거, 자립준비청년에게 2024년 7월부터 매월 10만원 추가 지급
  • 지원기준
    • 자립수당 지원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연속하여 사하구 거주 6개월 이상
    • 전출입에 따른 지급 등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사업 자립수당 지침에 준함
  • 전입자는 지원기준 충족 시 등본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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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복지정책과 (051-220-5961)
최근업데이트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