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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립정착금 지원

제도취지

  •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자립실현과 안정적 정착 도모

지원대상

  • 아래 대상자 중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아동(아동생활시설, 가정위탁 보호기간 합산 가능)
    •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만기 퇴소(연장종료) 아동
    • 가족위탁 보호기간 종결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자(퇴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청소년)
  • 지원제외
    • 원가정 복귀 아동
    • 장애인거주시설 전원 아동

지원내용

  • 1인 1,000만원
  • 1차(500만원), 2차(500만원)로 분할 지급

    ※ 단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일시에 기준금액 전체 지출이 필요한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

  • 지원시기 : 보호종료 당해연도 지원(최대 보호종료 5년까지 지원)

신청방법

  • 금융교육 이수 후 자립지원전담기관 담당자 확인(서명)이 포함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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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복지정책과 (051-220-5961)
최근업데이트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