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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Saha District Office

2015년 사하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재정공시 제도란?

  • 우리 구의 재정운영 상황 및 구민들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 2015년부터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개의 적시성을 위해 - 연 1회(8회) 결산기준으로 공시 → 연2회(2월, 8월) 예산 및 결산기준으로 공시하여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하였습니다.

공시내용(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공괄
  • 총 괄 표
예산규모
  • 세입예산, 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재정운용계획
  • 성인지 예산현황, 주민참여 예산현황

2015년 사하구 재정공시(예산)

  • 우리구의 ‘15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3,530억원으로, 전년예산대비 38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종단체 평균액(3,814억원)보다 284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22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738억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30억원입니다.
  • 우리구의 ’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8.3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29.99%입니다.
  • 우리구의 ‘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구의 재정은 중앙 및 부산시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www.saha.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획실 김민지(051-220-4021)

지방재정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지방재정공시 총괄
재정운영 결과사하구동종 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B)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예산규모 세입예산 3,530 3,142 388 3,814 3,494 320
세출예산 3,530 3,142 388 3,814 3,494 320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8.34 19.9 △1.56 25.79 27.21 △1.42
재정자주도 29.99 32.6 △2.61 42.53 44.23 △1.70
통합재정수지 2 5 △3 4 6 △2
③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규모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5년도 사하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세입 총계일반회계기타 특별회계기금
352,996 338,972 8,656 5,36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
253,557 257,584 283,854 314,220 352,99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세입재원별 / 연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합계 243,383 100.00 247,171 100.00 274,320 100.00 302,472 100.00 338,972 100.00
지 방 세 38,325 15.75 40,940 16.56 42,350 15.44 45,297 14.99 46,728 13.79
세외수입 17,112 7.03 17,934 7.26 17,972 6.55 14,909 4.93 15,434 4.55
지방교부세 5,200 2.14 5,200 2.10 5,200 1.90 5,700 1.88 5,700 1.68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26,700 10.97 28,200 11.41 30,700 11.19 32,700 10.81 33,800 9.97
보 조 금 154,546 63.50 154,897 62.67 178,097 64.92 198,566 65.65 234,311 69.12
지 방 채 1,500 0.62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 0 0 0 0 5,300 1.75 3,000 0.8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예산

  • 1년 동안 사하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결산현황
세출 총계일반회계기타 특별회계기금
352,996 338,972 8,656 5,36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
253,557 257,584 283,854 314,220 352,99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연도분야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합 계 243,383 100 247,171 100 274,320 100 302,472 100 338,972 100
일반공공행정 14,177 5.83 10.826 4.38 12,817 4.67 15,480 5.12 11,205 3.31
공공질서 및 안전 980 0.40 3,197 1.29 7,944 2.90 2,770 0.92 2,966 0.88
교 육 737 0.30 890 0.36 1,003 0.37 1,333 0.44 1,320 0.39
문화 및 관광 4,765 1.96 4,625 1.87 5,494 2.00 6,215 2.05 6,222 1.84
환경보호 11,069 4.55 10,897 4.41 11,575 4.22 12,212 4.04 12,424 3.67
사회복지 146,522 60.20 145,808 58.99 162,181 59.12 193,972 64.13 227,043 66.98
보 건 4,336 1.78 5,299 2.14 4,881 1.78 6,004 1.98 6,779 2.00
농림해양수산 5,018 2.06 6,105 2.47 7,701 2.81 2,818 0.93 7,042 2.08
산업·중소기업 809 0.33 1,433 0.58 1,075 0.39 851 0.28 1,157 0.34
수송 및 교통 8,027 3.30 4,540 1.84 4,484 1.63 2,438 0.81 3,983 1.17
국토·지역개발 1,560 0.64 1,879 0.76 2,183 0.80 1,445 0.48 1,469 0.4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2,558 1.05 2,779 1.12 2,811 1.02 3,249 1.07 1,161 0.34
기 타 42,825 17.60 48,892 19.78 50,171 18.29 53,684 17.75 56,201 16.58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하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재정전망
구 분20152016201720182019합 계연평균증가률
① 세 입 401,837 413,427 422,772 416,058 416,955 2,071,049 0.90%
자체수입 82,653 67,848 68,826 70,205 71,133 360,665 △3.70%
의존수입 304,806 313,840 321,637 325,655 325,212 1,591,150 1.6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378 31,739 32,309 20,198 20,610 119,234 9.40%
② 세 출 401,837 413,427 422,772 416,058 416,955 2,071,049 0.90%
경 상 지 출 86,550 87,349 75,900 77,111 78,840 405,750 △2.30%
사 업 수 요 315,287 326,078 346,872 338,947 338,115 1,665,299 1.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사하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8.3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B/A)세입 합계(A=B+C+D)자체세입(B)의존재원(C)지방체(D)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E)
18.34% 338,972 62,162 273,811 0 3,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연도별(%)
20112012201320142015
당초예산 22.78% 23.82% 21.99% 19.90% 18.34%
최종예산 22.22% 23.07% 22.22% 17.70% 0.00%

재정자립도 동종단체와 비교 그래프

☞ 우리구는 낮은 부동산 가격, 사회복지수요자 증가, 국·시비보조금 증가등으로 인해 동종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사하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29.9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목록
재정자주도(B/A)세입 합계(A=B+C+D)자주재원(B)보조금(C)지방채(D)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9.99% 338,972 101,662 234,311 0 3,000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연도별(%)
20112012201320142015
당초예산 35.88% 37.33% 35.08% 32.60% 29.99%
최종예산 37.57% 36.07% 34.68% 30.40% 0.00%-

재정자주도  동종단체와 비교 그래프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자주재원 증가대비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율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재정자주도는 2012년을 기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 다. 이는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수입과 재원조정교부금의 낮은 탄력율에 비해 영유아 보육 무상확대 등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의 높은 증가율로 인해 자주도는 낮아지고 지방재정의 국가의존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통합재정수지

  •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사하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

통합재정수지
회계별통 계 규 모통합재정규모(G=B+E)통합재정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F
세입(A)지출(B)융자회수(C)융자지출(D)순융자(E=D-C)순세계잉여금(F)
총 계 341,732 347,363 13 300 287 6,073 347,650 -5,918 155
일반회계 335,972 338,387 0 0 0 3,000 338,387 -2,414 586
기타특별회계 5,570 8,456 13 200 187 3,073 8,644 -3,073 0
기 금 189 520 0 100 100 0 620 -431 -431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구 분연도별 비교
20112012201320142015
통합재정수지 1 -4,032 -4,851 -4,266 -7,732 -5,918
통합재정수지 2 -1,413 -100 226 497 155
☞ 통합재정수지1은 5,918백만원 적자이지만 이는 전년도 집행잔액 및 초과세입 등을 나타내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서 제외한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에서는 155백만원으로 흑자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정운용계획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하구의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성인지 예산현황
구 분사 업 수예 산 액
총 계 21 10,091
여성정책추진사업 1 6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7 9,86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62
- 당초예산 기준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사하구는 모델2 + 모델 3 (혼합형)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주민참여 예산현황
당초 세출예산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모델
347,629 1,364 모델안 2 + 모델안 3
표준모델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구 분모델안 1모델안 2모델안 3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지원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기타 제11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부칙 부 칙 부 칙 부 칙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부서명사업명예산반영액비고
총 액 1,364
문화관광과 장림2동 작은도서관 건립 700 신규사업
경제진흥과 길고양이 포획 및 중성화 사업 10 계속사업
산림녹지과 임야계곡 재해방지 석축 설치 50 신규사업
한샘약수터 등산로 정비 204 신규사업
등산로 에어건 먼지털이 설치 100 신규사업
구평초교앞 삼거리 교통섬화단 정비 300 신규사업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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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실 (051-220-4026)
최근업데이트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