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조사· 산정하여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가격.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가격.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은?
1.1일 기준 : 5월 말
7.1일 기준 : 10월 말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은?
의견제출이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 기간에 의견가격 및 사유를 적어 토지소유지 해당 구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일 정 : 1.1일 기준(조사대상 모든 필지) 4월 중순 ~ 5월 초, 7. 1일 기준(상반기 토지이동 필지) 9월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이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가격 및 사유를 적어 토지소유지 해당 구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일 정 : 1. 1일 기준(조사대상 모든 필지) 6월, 7. 1일 기준(상반기 토지이동 필지) 11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 보상과의 상관관계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토지보상가격은 이렇게 평가 됩니다.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 변동률 및 생산자 물가상승률, 기타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