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 안내
부동산중개(매매·교환 또는 임대차)계약시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중개보수 초과 징수 시 적극 신고합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 보수를 규정된 금액이외 어떠한 명목으로도 더 청구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3조, 제38조 제39조 제49조 규정에 의거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고시 제출서류
- 부동산 임대.매매계약서 사본1부
-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1부
《신고처 : 사하구청 토지정보과(☎220-4757 팩스번호 220-4759)》
부동산 중개보수
-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시행령 제27조의2, 시행규칙 제20조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적용개요
- 1) 부동산 중개보수는 중개의로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보수 요율 및 한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2) 동일건의 중개대상물에 동일인이 매매+임대차 동시 계약된 경우 => 매매에 관한 보수만 수수
- 3) 상가+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 요율 및 한도
- 1.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중개보수(2021.10.19. 시행)
주택의 중개보수 안내표
구분 | 거래가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비고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 2. 주택 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 1)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주거 오피스텔 제외
주택 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안내표
종별 | 상한금액 | 비고 |
매매.교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
- 2) 주거용 오피스텔 : 85m²이하 + 전용입식부엌 + 전용 화장실 및 목욕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 85m²이하 + 전용입식부엌 + 전용 화장실 및 목욕시설(종별,상한금액,비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별 | 상한금액 | 비고 |
매매.교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내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4이내 |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1. 결정 및 지불 시기
-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보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2) 지불 시기는 약정에 의하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2.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1)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 2) 제1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 x 70)
- 3.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X주택요율
- 담당자
- 토지정보과
(051-220-4757)
- 최근업데이트
-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