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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본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 (조례 제758호)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구"라 한다)는 모든 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환경 보전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 ② 구의 환경보전정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기조로 하여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생활환경"이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 및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 "환경훼손"이란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본래의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 보전행위로써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 대기,물,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 구민의 환경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구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 ①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및 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과 지역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②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 제공한다
    • ③ 구민,단체의 환경보전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 제6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 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 구민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지역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환경보전계획)
    •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제14조의4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중기계획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의 환경계획 및 지역적 여건 변동에 따라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지역의 현황과 특성
      • 지역환경 및 국제적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 환경오염원,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 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 전망
      • 자연환경의 현황과 전망
      • 환경보전 목표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 대책 및 사업계획
      • 계획의 추진 및 집행체계의 정비
      • 공간환경계획의 수립
      •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 그 밖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구민대표, 사업자, 전문가, 지방의제추진기구,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구정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자연환경의 보전)
    •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 ③ 구는 공원,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지구환경의 보전)
    • ①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환경협력 등을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역 환경기준 유지)
    • 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 ① 구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 실시에 있어서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2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 ①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사업자, 단체 등에 시상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14조(정보 공개)
    •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정보 공개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환경교육,홍보 등)
    • 구는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환경보전관련 협의회 설치,운영)
    • ① 구청장은 구민,사업자,단체 등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등 관련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17조(환경백서 발간)
    •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발간할 수 있으며 발간할 경우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등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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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