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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구는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구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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