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5. 16.]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432호, 2022. 5.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 2.「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중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간판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천공 또는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신고확인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5.16.>
-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중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영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와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 ①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1. 9. 17.>
-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한 면의 면적(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각 면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 2. 영 제20조에 따른 시 조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60일 이하로 표시할 수 있다.
-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표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표출 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 위탁 등)
- ① 구청장은 영 제20조에 따라 시 조례 제13조제3항에 정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 2.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부담 및 책임능력 등
-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사무 운영이 양호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④ 현수막 지정 게시대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게첨·제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수탁기관 지도·감독 등)
-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게시시설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수탁기관 위탁의 취소 등)
-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율관리협정)
-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주민협의회의 운영)
-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 다. 해당 지역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및 주민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
-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2조를 준용한다.
-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설치한 현수막, 벽보 및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거나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광고물에의 외국어 병기)
-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소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이 된다.
-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9. 17.>
-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신설 2021. 9. 17.>
제17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과 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4.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디지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5.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다만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지하철안내표지판, 지정벽보판,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전자우편,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9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1. 사무실
-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20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 ①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신청서에 제19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 3. 위반 장소 및 위치
-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담 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 등에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매년 8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 2. 교육 대상자
- 3. 교육 실시 방법ㆍ절차 및 비용
-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내주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⑥ 구청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 위탁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7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가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7조(수수료)
-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 1. 과오납한 경우
-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7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 3. 정비시범사업, 간판시범거리사업 및 노후간판 교체사업 등에 따라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
-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등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6.12.29, 조례 제70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7.12.26, 조례 제72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개정 2021. 9. 17.>
제1조(시행일)
제2조(기존 광고물의 실명제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2009년 6월 22일까지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며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권역·구역별로 실명제 표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2.26, 조례 제931호>
-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5.9.24, 조례 제1018호>
<2015.12.30, 조례 제1050호>
부칙 <2018.3.31, 조례 제1177호>
부칙 <2021. 9. 17, 조례 제1382호>
부칙 <2022. 5. 16, 조례 제1432호>
제1조(시행일)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담당자
- 도시정비과
(051-220-4714)
- 최근업데이트
- 202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