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지원대상(조건)
사별․ 이혼 등의 사유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