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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

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지원대상(조건)

  • 사별․ 이혼 등의 사유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급여기준 중위소득 65%, 자격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 : 소득과 재산환산 금액을 합친 저소득보장 기준

<2024년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기준>

2023년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가구원수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중위소득 63% 2,320,044원 2,970,234원 3,609,845원 4,218,313원 4,799,572원

지원내용(중위소득 63%이하)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아동, 월 21만원 지원 (고3 12월까지)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연 93,000원) - 기초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초등학생 학용품비(연 93,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 중고생 교통비(월 38,400원 / 10개월)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주민)센터 및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가능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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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가족행복과 (051-220-5664)
최근업데이트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