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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의료비지원

대지급금 제도

  • 의료급여2종수급권자의 입원 본인부담금을 보장기관(지자체)에서 대지급하고 무이자로 상환받는 제도

대지급금의 신청

  •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대지급금의 상환(전액 무이자)

  •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대지급을 받은 자와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여야 함.
  • 대지급금 총액을 아래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하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함.
    •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
  • 1종 : 매30일간 2만원
  • 2종 : 매 30일간 20만원
    • 제도요지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보상(노인틀니 제외)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 상한기준액
  • 1종 : 매30일간 5만원
  • 2종 : 6개월간 60만원
    • 요지 -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에도 본인부담금의 일정수준 상한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수급권자에게 시.군.구가 그초과 부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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