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의사결정과정의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미치는 경우'의 구체적 의미
- 협의·조정문서, 의사록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자유롭고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초안,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은 자료 등과 같이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획안 및 검토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보제공자의 의사가 중요한 임의제공 정보로서 공개하는 경우 이후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구체적 의미
-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24.4월 기준)
실·과명,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순서로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을 정리한 표
실·과명 | 비공개 유형 | 주요내용 | 사 유 |
기획실 |
성과목표 관리 |
* 공무원 목표관리 평가 최종 결과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 저해 우려 |
예산안 심사 |
* 예산안 사정에 관한 사항 (편성과정의 예산조서) |
지역 및 집단간의 이해관계가 많고 내부의사결정 과정이므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 우려 |
소통감사실 |
직무감찰 |
* 직무감찰 등의 계획 |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의 목적 실현에 차질 우려 |
총무과 |
성과상여금 |
* 성과금 지급계획 및 평가 내용, 성과금 지급내역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임용승진심사 |
* 승진심사, 다면평가, 임용 전보자료 등 |
인사의 공정성 저해 |
위탁업체 선정 등 |
* 국민체육센타 운영업체 선정 * 자랑스런구민상 수상자 선정 ※참여자 개인별 채점표만 비공개 |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 개인별 채점심사표 일체 (위원명단과 집계는 공개) |
재무과 |
계약관리 |
* 예정가액 등 계약관련 자료 (전자입찰제외)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세무1과 |
지방세심의위원회 |
*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일체 |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저해 우려 |
문화관광홍보과 |
각종 단속업무 |
*노래방, pc방, 게임방 등 지도단속 |
의사결정 및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
교통행정과 |
주차단속 등 |
* 단속계획 및 단속관련 정보 |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
* 회의록 * 심의결과 |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
자원순환과 |
환경미화원 채용 등 |
* 면접시험 등 최종평가 결과 등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
위탁·대행 업체선정 등 |
*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 참여자 개인별 채점표만 비공개 |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 개인별 채점심사표 일체 (위원명단과 집계는 공개) |
환경위생과 |
지도단속 점검계획 |
* 부정불량식품단속 점검계획 등 * 퇴·변태영업단속 점검계획 등 * 환경오염배출업소 단속계획 등 |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
토지정보과 |
부동산평가 위원회 |
*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회 회의록 일체 |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저해 우려 |
중개업소 지도단속 |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계획 |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저해 우려 |
복지정책과 |
위탁업체 선정 |
* 사회복지관위탁 업체선정 - 위원명단, 개인별 채점표 비공개 |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저해 우려 (집계는 공개) |
여성가족과 |
위탁운영인 선정 |
* 국공립어린집위탁운영인 선정 - 위원명단, 개인별 채점표 비공개 |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저해 우려 (집계는 공개) |
건설과 |
건설종사원 채용 |
* 면접시험 등 최종평가결과 등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
도시정비과 |
지구단위계획 |
* 주민동의 및 계획수립 과정 |
이권개입 등 공정한 업무 수행지장 |
산림녹지과 |
무기계약직 채용 |
* 면접시험 평가 자료 등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
보건행정과 |
의료기관,약업소 조사·단속 |
* 의료기관, 약업소 조사·단속 등의 계획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
시설관리 사업소 |
위탁업체 선정 등 |
* 국민체육센터 운영업체 선정 *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업체 선정 ※ 참여자 개인별 채점표만 비공개 |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 개인별 채점심사표 일체 (위원명단과 집계는 공개) |
- ①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전자입찰을 제외한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심의중인 예산에 관한 정보
- ③ 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근무평정, 승진심사,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④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 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보
- ⑥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구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⑦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담당자
- 민원여권과
(051-220-4294)
- 최근업데이트
-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