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법인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및 단체'의 구체적 의미
- '법인'이란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의 공익법인 그 외에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단체'란 법인은 아니나 특정 목적을 위해 다수인이 집합한 것을 의미함.
- '법인 및 단체'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문서를 제출한 법인 등만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문서 중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와 관계된 모든 법인 등을 포함함
- '영업상의 비밀'의 구체적 의미
-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함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의 구체적 의미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란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을 말하며
- 예를 들어 자산양도 예정가격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법인 등이 재산의 취득, 양도, 관리 등을 행하는 것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함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거래상 비밀을 요한는 정보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법인 등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함
- 그 밖에 법인 등의 사회적 평가·신용, 적정한 내부관리(인사·노무관리, 경리 등) 등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공개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아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24.4월 기준)
실·과명,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순서로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을 정리한 표
실·과 명 | 비공개 유형 | 주 요 내 용 | 사 유 |
기획실 |
전산장비 유지보수 |
*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
제안 업체의 영업기술 보호 |
재무과 |
입찰계약정보 |
*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
세무1과 |
지방세 세무조사 |
* 세무조사 실시 및 결과통지서 |
업체의 경영 및 영업비밀 보호 |
경제진흥과 |
노동조합관리 |
* 노동조합 설립, 해산신고, 노사 단체협약 관리, 분규 쟁점사항 등 |
당사자 간 권익보호 및 기업의 정당한 경영과 영업침해 우려 |
교통행정과 |
불법주정차 무인자동화시스템 구축 |
* 무인자동화시스템 구축 관련 설계 등에 관한사항 |
경영상 비밀사항으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 |
주차장위탁 관리 |
* 위탁기관의 업무평가서 |
위탁업체의 내부정보 보호 |
자원순환과 |
각종 위탁·대행 업체 사업계획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계약서 및 정화조 등 청소대행업체 위탁계약서와 업체영업에 관한 사항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
환경위생과 |
업체시설현황 |
* 식품 등 생산실적, 품목제제 사항과 업체별 시설현황 |
기업정보유출과 업체의 정당한 이익 침해우려 |
여성가족과 복지사업과 |
보육시설 등 인사관리 |
* 보육, 노인복지, 장애인시설 인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 |
건축과 |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
*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및 분양대상조서, 소유자별 권리 명의사항 * 처분계획의 내부심사에 관한 사항 |
업체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담당자
- 민원여권과
(051-220-4294)
- 최근업데이트
-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