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사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배출업소의 방지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의 기술지도로 시설 적정관리를 유도함과 동시에 자율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맑은물 보전에 기여하고 함
등 급 | 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결과 |
---|---|
우 수 | 위반이 없었던 정상가동 사업장 |
일 반 | 우수와 중점 등급을 제외한 제외한 사업장 |
중 점 | - 3회 이상 관련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2회 이상 초과 - 수질오염물질 부적정 처리 및 행정명령 불이행 등 : 1회이상 위반사업장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제1 제1·2·4호 위반 ·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불이행 · 수질오염사고 발생 |
등급 | 사업장 규모별 점검 횟수(회/년) | ||||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우수 | 1 | 1/2년 | 1/2년 | 1/2년 | 1/2년 |
일반 | 3 | 2 | 2 | 1 | 1 |
중점 | 4 | 4 | 3 | 3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