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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정보Saha Distri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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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업소관리

목 적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사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배출업소의 방지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의 기술지도로 시설 적정관리를 유도함과 동시에 자율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맑은물 보전에 기여하고 함

폐수배출업소점검

  • 정기점검
    • 등급결정기준
      폐수배출업소 점검 등급결정기준 표입니다.
      등 급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결과
      우 수 위반이 없었던 정상가동 사업장
      일 반 우수와 중점 등급을 제외한 제외한 사업장
      중 점 - 3회 이상 관련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2회 이상 초과 
      - 수질오염물질 부적정 처리 및 행정명령 불이행 등 : 1회이상 위반사업장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제1 제1·2·4호 위반 
      ·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불이행 
      · 수질오염사고 발생
      ※ 비 고 1. 신규허가(신고)사업장의 등급은 일반등급으로 구분한다. 2. 사업장 등급은 과거 2년간의 위반횟수를 산출하여 1년마다 재조정한다.
    • 정기지도·점검 횟수
      폐수배출업소 정기지도·점검 횟수 표입니다.
      등급사업장 규모별 점검 횟수(회/년)
      1종2종3종4종5종
      우수 1 1/2년 1/2년 1/2년 1/2년
      일반 3 2 2 1 1
      중점 4 4 3 3 3
  • 수시점검
    • 갈수기, 하절기, 연휴기간, 취약시간대(야간, 공휴일 등)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요청, 환경오염피해 진정 민원 발생이 있을 때 수시점검을 실시

점검 내용

  •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사항 임의증설, 신설여부
  •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 방지시설 고장방치(기기고장 등) 여부
  • 최종 방류수 수질상태(시료채취 및 수질조사 실시)
  • 처리약품의 정상적 투입여부
  •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 행정명령 이행사항 등

폐수 위탁처리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용

  • 적정용량의 폐수저장시설 설치 여부
  • 위탁처리업소 및 위탁폐수의 관리 적정여부
  • 성상별 폐수보관 적정여부 등

폐수 자가처리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용

  • 기타수질오염원이란?
    • 폐수배출시설 외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수산물양식시설, 골프장, 운수장비 정비 또는 사진처리시설(X-Ray시설포함) 등을 말함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 관리신고
    •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전까지 기타수질오염원설치, 관리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 원료, 사료, 약품, 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 억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 및 조치계획서 1부
  • 정기점검
    • 점검횟수 : (우수-1/2년, 일반-1/1년, 중점-3/1년)
    • 점검내용
      - 정비업소의 지붕시설 및 바닥방수처리여부
      - 침전 및 유수분리시설 적정설치 및 운영여부
      - 폐유, 폐부동액 등 보관상태 및 누출여부
      - 경정비업소의 폐유 등, 지정폐기물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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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환경위생과 (051-220-4391)
최근업데이트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