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오염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의3관련)
특정토양오렴관리대상시설 표입니다.
종류
대상범위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사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중 별표 1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한다)
3. 송유관시설
「송유관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용량산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동일한 부지안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2. 부지가 연접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동일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제12조제2항 관련)
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를 한 후 3년이 되는 해와 6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나. 가목에 따른 검사가 종료된 때부터 저장시설 설치 후 15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매 2년에 1회
다. 저장시설 설치 후 15년이 지난 때에는 매년 1회. 다만, 검사결과 토양오염의 정도가 토양오염물질별 유효측정농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해의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한다. 주) 유효측정농도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그 시험방법에 대한 최소 정량한계를 의미한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은 매년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