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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정보Saha Distri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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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광고물 벌칙

아래 벌칙은 광고주·광고업자·건물주 모두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제외)
    • 표시금지 지역·장소·물건이나 제한지역에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한 자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사업을 한 자 등
  •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 신고대상 광고물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표시·설치한 자(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제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무허가 · 무신고로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표시 · 설치한 자
    • 청소년의 보호 ·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을 제작 · 표시한 자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등
  •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 위반광고물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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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도시정비과 (051-220-4718)
최근업데이트
202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