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광고물 벌칙
아래 벌칙은 광고주·광고업자·건물주 모두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제외)
- 표시금지 지역·장소·물건이나 제한지역에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한 자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사업을 한 자 등
-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 신고대상 광고물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표시·설치한 자(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제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무허가 · 무신고로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표시 · 설치한 자
- 청소년의 보호 ·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을 제작 · 표시한 자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등
-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 위반광고물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제외)
- 담당자
- 도시정비과
(051-220-4718)
- 최근업데이트
- 202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