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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정보Saha Distri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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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수수료 기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허가신고수수료 기준 표입니다.
구 분허 가 대 상
1. 벽면이용 간판
가. 자사광고
1) 면적 5㎡ 이하
2) 면적 5㎡ 초과 시1㎡당 더하는 금액
나. 타사광고
1) 면적 5㎡ 이하
2) 면적 5㎡ 초과 시1㎡당 더하는 금액
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2. 돌출간판
가. 면적 5㎡ 이하
나. 면적 5㎡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다. 이‧미용업소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20,000원
2,000원
5,000원
3. 공연간판 · 벽면이용간판에 준함
4. 옥상간판
가. 면적 10㎡ 이하
나. 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40,000원
6,000원
5. 지주 이용 간판
가. 면적 10㎡ 이하
나. 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20,000원
2,000원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20,000원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 연면적 1㎡ 이하
나.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8. 교통시설(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가.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나.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3,000원
15,000원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가. 비행선
나.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다.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50,000원
10,000원
10.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11. 창문 이용 광고물
- 네온류 · 전광류 ·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 벽면이용간판에 준함
12.입간판 4,000원
13.현수막
가.일반현수막
1) 10㎡ 이하
2) 10㎡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나.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1) 10㎡ 이하
2)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0원
1,500원
10,000원
2,000원
14.벽 보(15일) 5,000원
15.전자벽보게시판(개소당, 10일간) 1,000원
16.전 단(500매당) 5,000원
17.전자게시대(1건) 6,000원
18.네온류,전광류,디지털 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 국가 등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는 면제한다.

※ 연면적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과 관련하여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해당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도로점용료등이 부과됩니다.

  • 도로공간사용료
    돌출간판을 허가를 받아 표시하면서 도로의 공간을 점용하여 설치한 경우 연 1회 1㎡당 38,950원이 부과됩니다.
  • 도로공간사용변상금
    돌출간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표시하면서 도로의 공간을 점용하여 설치한 경우 연1회 도로공간 점용료에 100분의 120을 가산하여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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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도시정비과 (051-220-4718)
최근업데이트
202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