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허 가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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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벽면이용 간판 가. 자사광고 1) 면적 5㎡ 이하 2) 면적 5㎡ 초과 시1㎡당 더하는 금액 나. 타사광고 1) 면적 5㎡ 이하 2) 면적 5㎡ 초과 시1㎡당 더하는 금액 |
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
2. 돌출간판 가. 면적 5㎡ 이하 나. 면적 5㎡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다. 이‧미용업소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
20,000원 2,000원 5,000원 |
3. 공연간판 | · 벽면이용간판에 준함 |
4. 옥상간판 가. 면적 10㎡ 이하 나. 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
40,000원 6,000원 |
5. 지주 이용 간판 가. 면적 10㎡ 이하 나. 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
20,000원 2,000원 |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
20,000원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 연면적 1㎡ 이하 나.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3,000원 1,000원 |
8. 교통시설(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가.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나.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13,000원 15,000원 |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가. 비행선 나.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다.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자가용 자동차 |
400,000원 50,000원 10,000원 |
10.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 5,000원 |
11. 창문 이용 광고물 - 네온류 · 전광류 ·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
· 벽면이용간판에 준함 |
12.입간판 | 4,000원 |
13.현수막 가.일반현수막 1) 10㎡ 이하 2) 10㎡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나.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1) 10㎡ 이하 2)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10,000원 1,500원 10,000원 2,000원 |
14.벽 보(15일) | 5,000원 |
15.전자벽보게시판(개소당, 10일간) | 1,000원 |
16.전 단(500매당) | 5,000원 |
17.전자게시대(1건) | 6,000원 |
18.네온류,전광류,디지털 광고물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
※ 국가 등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는 면제한다.
※ 연면적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과 관련하여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해당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도로점용료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