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 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보통세로, 면허의 기간이 없거나 1년 초과 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를 합니다.
- 납세의무자 :
- 정기분 :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없거나 1년 초과인 경우입니다.
- 자진 신고납부분 :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증서를 받을 때 자진납부
- 과 세 대 상 :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면허의 종별 및 세액
면허의 종별 및 세액 |
종별 |
세액 |
종별 |
세액 |
종별 |
세액 |
제1종 |
67,500원 |
제2종 |
54,000원 |
제3종 |
40,500원 |
제4종 |
27,000원 |
제5종 |
1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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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기준일 :
- 정기분 : 매년 1월1일
- 수시분 : 자진신고납부 불이행자나 정기분 누락자 등에 대하여 수시로 과세합니다.
- 납기 및 납부방법
- 정기분 : 납기는 매년 1.16 ~1.31이며 구청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 수시분 : 고지당월의 말일
- 자납분 : 면허증서를 교부받는 때 면허세를 자진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선납분 : 신규 또는 변경으로 면허를 받을 때 다음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일괄납부 가능.
- 납세지
- 면허를 받은자는 그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하고 납세지가 2개이상의 시.군.구에 경합하는 경우 영업장, 사무소, 거소, 주소 순으로 결정합니다.
등록면허세의 주요면허 종별 분류
주요면허 종별 분류 |
허가부서 |
업 종 |
면 허 기 준 |
종 |
환경위생과 |
일반음식점 |
영업장 연면적 1,000㎡이상 |
1 |
영업장 연면적 500㎡ ~ 1,000㎡ 미만 |
2 |
영업장 연면적 300㎡ ~ 500㎡ 미만 |
3 |
1종 ~ 3종외 |
4 |
건축과 |
건축 및 대수선 |
10층이상 또는 영업장 2,000㎡이상 |
1 |
5층 ~ 10층 미만 영업장 또는 1000㎡ ~ 2000㎡ 미만 |
2 |
2층 ~ 5층 미만 또는 영업장 500㎡ ~ 1,000㎡ 미만 |
3 |
1종 ~ 3종 외 |
4 |
문화관광과 |
노래연습장 |
|
3 |
경제진흥과 |
축산물판매업 |
|
4 |
총무과 |
체육도장업 |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
1 |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 500㎡ ~ 1,000㎡ 미만 |
2 |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 300 ㎡ ~ 500㎡ 미만 |
3 |
1종 ~ 3종 외 |
4 |
토지정보과 |
부동산중개업 |
|
4 |
건설과 |
전문건설업 |
종업원 100인 이상 |
1 |
종업원 50인 ~ 100인 미만 |
2 |
종업원 30 ~ 49인 |
3 |
그 외 |
4 |
교육청 |
학원설립 |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
1 |
건축물 연면적 500㎡ ~ 1,000㎡ 미만 |
2 |
건축물 연면적 300㎡ ~ 500㎡ 미만 |
3 |
1종 ~ 3종 외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