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구분
-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하구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및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최근 12개월간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납 기
- 개인분 : 매년 8. 16. ~ 8. 31.(과세기준일 7. 1.)
- 사업소분 : 매년 8. 1. ~ 8. 31.신고납부
- 종업원분 : 급여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세율 및 세액
- 개인분 10,000원(지방교육세 2,500원)
- 사업소분 :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기본세율
-개인 : 75,000원(지방교육세 18,750원)
-법인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75,000원 ∼ 300,000원(지방교육세 18,750원 ∼ 75,000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시)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