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를 2020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하던 것을 2015년부터 독립세로 과세합니다.
- 납세의무자 :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 세율
- 소득세,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
- 소득·법인세 과세표준액 X 독립세율 - 공제·감면
-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 확정신고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 5월 이내)
- 청산소득, 법인세 세액결정 경정, 수정신고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 개인지방소득세
- 예정신고,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 만료일
-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 특별징수
- 원천징수신고(세무서 결정·경정·수신고 포함) 시 동시신고·납부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처리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립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소득세 신고자료를 실시간 연계받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방문신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경우 세무서, 지자체 중 한 곳만 선택 방문
- 그 외 기간은 세무서 방문신고 (지방소득세 신고는 접수함 비치)
- 우편신고 : 지방소득세 서식을 작성하여 지자체로 발송
※ 신고간소화제도 : 종합소득분(2019년귀속이후) 소규모 사업자 및 양도소득자(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신고기간 중 지자체에서 납부서 발송,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 간주
- 법인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 2015년부터는 내국법인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