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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과세 대상에 대한 매매,교환, 상속,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물 신축, 증축, 시설물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 유·무상 취득은 물론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등에 부과하는 보통세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물건지 관할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
    •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과세대상 :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 과세표준 :
    • 원칙 : 취득당시의 가액
    • 무상취득
      • 원칙 : 시가인정액 (상속 제외)
      • 예외 : 시가표준액
    • 유상취득 (부동산등 승계) : 사실상의 취득가격
    • 원시취득 (신축, 증축 등)
      • 원칙 : 사실상의 취득가격
      • 예외 : 시가표준액
  • 세 율 :
    • 상속 : 2.8%
    • 무상취득 : 3.5%
    • 원시취득 : 2.8%
    • 일반세율 : 4%
    • 주택에 대한 취득세
      • 6억원 이하 주택 : 1%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 1/100
      • 9억원 초과 주택 : 3%
    • 중과세
      • 고급주택·고급오락장·골프장 등 : 12%
      • 법인 등 의 주택취득 : 12%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취득 : 12%
      •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취득 : 8%
      •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 취득 : 8%
      •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 취득 : 12%
  • 신고 및 납부기한
    • 일반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무상취득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보통징수 : 미신고ㆍ미납부자에 대해 고지(무신고가산세 : 100분의 20, 납부지연가산세 : 지연일수 X 1십만분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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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세무2과 (051-220-4192)
최근업데이트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