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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정보Saha Distri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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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목 적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제조공정, 방지시설 등 의 개선을 통해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정기점검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한 등급 및 점검결과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등 급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결과
    우 수 위반이 없었던 정상가동 사업장
    일 반 우수 및 중점등급을 제외한 사업장
    중 점 - 3회 이상 관련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2회 이상 초과 
    -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불이행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제1호·제2호·제5호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으로 1회 이상 적발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의 사업장 규모별 점검 횟수 기준으로 등급결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등급사업장 규모별 점검 횟수 (회/년)
    1종2종3종4종5종
    우 수 1 1/2년 1/2년 1/2년 1/2년
    녹색 3 2 2 1 1
    적색 4 4 3 3 3
  • 비고
    • 신규허가(신고)사업장의 등급은 일반등급으로 구분한다.
    • 사업장 등급은 과거 2년간의 위반횟수를 산출하여 1년마다 재조정한다.

수시점검

  • 오염피해 민원 등 점검사유 발생시

지도점검내용

  • 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 임의 증,신설 여부
  • 배출시설 정상운영 여부
  •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 방지시설 오염물질 배출 상태
  • 자가측정 이행여부
  •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 부착, 운영관리 상태
  • 환경관리인 근무상태
  • 신고 및 행정처분 이행상태 등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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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환경위생과 (051-220-4391)
최근업데이트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