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역사 |
지하철의 역사 로서 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
모든 지하역사 |
지하도상가 |
지하도에 위치한 상가 를 의미하고 연속되어 있는 지하도 상가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에서의 대합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5호)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인 공항의 여객터미 널 (항공법 제2조) |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 |
항만시설중 대합실 |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항만시설의 승객이 이용하는 대합실(항만법 제2조)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도서관 |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로서 국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이 해당되며 대학ㆍ학교ㆍ특수ㆍ병영 도서관은 제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박물관 |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시설로서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립박물관과 사설박물관을 모두 포함 (박 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미술관 |
박물관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시설(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의료기관 |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으로서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 등을 포함(의료법 제2조)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병상수 100개 이상) |
실내주차장 |
사방이 구획되어 있는 실내(지상ㆍ지하 모두 포함)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로서 대형빌딩, 백화점의 주차장 등이 해당 (기계식 주차장과 공동주택 등에 부속되어 특정인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은 제외)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철도역사의 대합실 |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승하차를 위해 대기하는 장소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대규모점포 |
하나 또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대형점, 시장(2006.6.24일 이후 설치된 시장은 제외됨),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을 포함(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모든 대규모점포 |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 |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중 국공립 노인의료 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장례식장 ( 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정)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장례의식을 행하는 장소로서 병원에 부설된 장례식장, 전문장례식장 등을 포함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목욕장업 (찜질방 등)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것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호)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산후조리원업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산후조리원업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영화상영관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 |
전체 |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전시시설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 |
전체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