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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정보Saha Distri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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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제3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구분, 개념, 규모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개 념규 모
지하역사 지하철의 역사 로서 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지하도에 위치한 상가 를 의미하고 연속되어 있는 지하도 상가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에서의 대합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5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인 공항의 여객터미 널 (항공법 제2조)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
항만시설중 대합실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항만시설의 승객이 이용하는 대합실(항만법 제2조)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도서관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로서 국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이 해당되며 대학ㆍ학교ㆍ특수ㆍ병영 도서관은 제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박물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시설로서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립박물관과 사설박물관을 모두 포함 (박 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미술관 박물관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시설(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으로서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 등을 포함(의료법 제2조)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병상수 100개 이상)
실내주차장 사방이 구획되어 있는 실내(지상ㆍ지하 모두 포함)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로서 대형빌딩, 백화점의 주차장 등이 해당 (기계식 주차장과 공동주택 등에 부속되어 특정인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은 제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철도역사의 대합실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승하차를 위해 대기하는 장소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점포 하나 또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대형점, 시장(2006.6.24일 이후 설치된 시장은 제외됨),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을 포함(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모든 대규모점포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중 국공립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장례식장 ( 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정)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장례의식을 행하는 장소로서 병원에 부설된 장례식장, 전문장례식장 등을 포함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목욕장업
(찜질방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것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산후조리원업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산후조리원업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영화상영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 전체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전시시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 전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법 제5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법렬으로 시설구분, PM10, CO2, HCHO, 총부유세균,CO(ppm)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오염물질 항목/다중이용시설PM10 (㎍/㎥)CO 2 (ppm)HCHO (㎍/㎥)총부유세균 (CFU/㎥)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 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1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10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 25 이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법 제6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령으로 시설구분, Rn (Bq/㎥), VOC (㎍/㎥), 석면 (개/cc), 오존 (ppm) 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오염물질 항목 / 다중이용시설NO 2 (ppm)Rn (Bq/㎥)VOC (㎍/㎥)석면 (개/cc)오존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0.05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0.01 이하 0.06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400 이하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0.08 이하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고의무(법 제12조 및 제13조)

  •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는
    • 유지기준 오염물질은 연1회
    • 권고기준 오염물질은 2년에 1회 측정하고
  •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
    ※ 스스로 측정하거나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에 의뢰하여 측정가능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 법 시행(‘04. 5. 30) 이후(기숙사는 ’06.1.1.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또는 건축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부칙 제3항)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 기숙사에 해당(법 제3조)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의 구분과 개념 규모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 분개 념규 모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이상인 주택 100세대 이상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시행규칙 제7조의2 2005.12.30)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시행규칙 제7조의2 2005.12.30)의 구분/측정항목과 권고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 분 / 측정항목권고기준(단위 : ㎍/㎥)비 고
포름알데히드 210 이하 -
벤젠 30 이하
톨루엔 1,000 이하
에틸벤젠 360 이하
자일렌 700 이하
스티렌 3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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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051-220-4421)
최근업데이트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