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정보Saha District Office

서브 메뉴

돌출간판

  • 1개업소 1개 간판만을 표시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보도가 없는 경우 4m) 이상, 간판의 상단은 건물의 벽면높이 초과 금지
    • 의료기관·약국·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또는 한면의 면적이 0.36㎡ 이내인 간판의 경우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 가능
  • 간판의 세로 길이는 3m 이내,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m 이내, 두께 50cm 이내
  •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상하로 일직선상에 설치(건물 폭이 10m를 초과하는 경우 10m 초과할 때마다 1줄씩 추가 가능)

※ 돌출간판은 공유지 도로의 공간을 점용한 경우 연 1회 도로공간사용료가 부과됨 (1㎡당 38,950원)

※ 특정구역(동아대진입로) 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은 부산광역시 고시 2018-135호에 따름 : 광고물담당부서에 별도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도시정비과 (051-220-4712)
최근업데이트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