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업소 1개 간판만을 표시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보도가 없는 경우 4m) 이상, 간판의 상단은 건물의 벽면높이 초과 금지
- 의료기관·약국·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또는 한면의 면적이 0.36㎡ 이내인 간판의 경우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 가능
- 간판의 세로 길이는 3m 이내,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m 이내, 두께 50cm 이내
-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상하로 일직선상에 설치(건물 폭이 10m를 초과하는 경우 10m 초과할 때마다 1줄씩 추가 가능)
※ 돌출간판은 공유지 도로의 공간을 점용한 경우 연 1회 도로공간사용료가 부과됨 (1㎡당 38,950원)
※ 특정구역(동아대진입로) 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은 부산광역시 고시 2018-135호에 따름 : 광고물담당부서에 별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