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해 건물의 부지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동일장소 또는 건물 부지에 2개 이상 업소가 표시하고자하는 경우 1개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 가능
-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은 너비가 6m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보이지 않는 업소만 표시 가능
- 간판상단부까지 높이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 한 면의 면적 5㎡, 각 면의 합계면적 20㎡ 이내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경규정이 상이하므로 광고물담당부서에 문의)
-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보도가 없는 경우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cm)이상 거리유지
- 이격거리는 차도등과 지주와의 거리가 아니고, 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광고물 돌출부분과의 거리임.
※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공공기관,학교,병원,종교시설 등)은 지주이용간판이 아니므로 건설과에 문의요망